반려등물등록제는 무엇일까? 반려동물 반려견 강아지 애완견 애견 개를 위하여 알아보자

반려등물등록제는 무엇일까? 반려동물 반려견 강아지 애완견 애견 개를 위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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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웹사이트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

반려동물등록제?

많이는 들어보았는데,

반려동물등록을 하면

우리 반려견 강아지 애완견 애견 개를 위해서

참 좋다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 거 같아

이번 기회에 반려견과 함께 사는 분께서는 보다 자세히 알게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우선

반려동물등록 이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원에 따르면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 ), 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제 12조 제 1항 본문에 근거한다고 한다

그럼 동물등록제의 효과는 무엇일까?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등록증(전자적방식을 포함)을 발급한다고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한다고 한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또는 유기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함께 사는 분 및 소유자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때이다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이것은 동물보호법 제 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에

근거한다고 한다

반려동물등록제가 무엇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려동물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등록대상이 있다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시장, 군수,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 ), 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의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고 한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기록, 유지, 관리한다고 한다

반려동물등록방법은

크게 3ste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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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웹사이트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

1step

반려견과 함께 사는 분

반려동물 등록신청

2step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의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

3step

시군구청은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관리

--

반려동물등록을 변경신고 해야 할 때 있을까?

물론 있다

변경 사유로는

소유자의 변경 및 소유자 성명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이 하늘나라로 간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등등 이라고 한다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참고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웹사이트

www.ni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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